[광주/전남]전남 시민단체 조례제정운동

  • 입력 2002년 10월 17일 22시 13분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조례 제정운동이 전남지역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이같은 조례가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위배된다며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장흥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달말까지 지역별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한 뒤 다음달 초 전남본부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본부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도의회 전종덕(全鍾德)의원은 “국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하고 수입 농산물로부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교육부에서 이를 검토했으나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WTO협정 예외조항은 학교 급식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전제로 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주민발의나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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