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임종윤·林種潤 부장판사)는 17일 모 디자인학원 대표 이모씨가 “학원을 비방하는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2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모씨(43)를 상대로 낸 도메인 등록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마치 이씨의 학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처럼 편집한 TV 화면 자료를 사이트에 싣고 사이트 방문자들이 게시판에 남긴 모욕적인 글을 방치하는 등 학원의 평판을 떨어뜨려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친구 윤모씨가 이 학원 강사로 일하다 해고당한 뒤 사이트를 개설했고, 이후 대표 이씨가 윤씨에게 해고에 대한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사이트 폐쇄를 약속했다는 점으로 미뤄 사이트의 개설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지난해 3월 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윤씨가 해고된 직후 윤씨의 친구 김씨가 학원을 비방하는 안티사이트를 만들자 그 해 5월 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윤씨에게 350만원을 지급했으나 김씨가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자 소송을 냈다.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