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업체 검사착오로 가정파탄 40대에 배상하라"

  • 입력 2002년 10월 17일 23시 47분


유전자(DNA) 검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아내의 부정을 의심해 가정파탄에 이른 40대 가장이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성기문·成箕汶 부장판사)는 A씨(43)가 유전자 검사업체 I사와 검사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잘못된 유전자 검사로 가정파탄을 불러 온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각각 A씨에게 1150만원을, A씨의 두 자녀에게는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본보 2001년 12월 20일 보도).

이번 판결은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첫 손해배상 판결이다.

이 사건은 87년 결혼한 A씨가 평소 딸(10)이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2000년 3월 유전자 검사업체인 I사에 부인과 아들(12), 딸의 유전자 검사를 맡기면서 시작됐다.

검사 결과 아이 둘 다 엄마의 자식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빠하고는 무관하다는 판정이 나와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나 뒤늦게 검사업체측의 착오로 판명됐다는 것. A씨는 지난해 12월 업체와 검사원 등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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