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성기문·成箕汶 부장판사)는 A씨(43)가 유전자 검사업체 I사와 검사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잘못된 유전자 검사로 가정파탄을 불러 온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각각 A씨에게 1150만원을, A씨의 두 자녀에게는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본보 2001년 12월 20일 보도).
이번 판결은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첫 손해배상 판결이다.
이 사건은 87년 결혼한 A씨가 평소 딸(10)이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2000년 3월 유전자 검사업체인 I사에 부인과 아들(12), 딸의 유전자 검사를 맡기면서 시작됐다.
검사 결과 아이 둘 다 엄마의 자식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빠하고는 무관하다는 판정이 나와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나 뒤늦게 검사업체측의 착오로 판명됐다는 것. A씨는 지난해 12월 업체와 검사원 등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