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취업허용 늦어질듯

  • 입력 2002년 10월 20일 18시 17분


조선족 동포들이 11월부터 국내 서비스 업종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한 범정부 차원의 취업관리제 방안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판단 잘못으로 당초 예정됐던 11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0일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족 동포의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들의 취업 업종을 결정할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의 소집일정도 잡지 못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맡은 법무부는 당초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조선족 동포의 합법 취업을 추진했으나 노동부가 관련 고시를 만드는데 상위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요청하자 뒤늦게 개정 작업에 착수해 이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국 방문 등의 목적으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용 체류자격(F1 비자)을 부여하고 이 중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마련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11월부터 취업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조선족 동포가 F1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뒤 각 지역에 있는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신청을 해 직장을 잡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 합법 취업은 빨라야 12월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조선족 동포가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취업범위도 아직 확정하지 않아 노동부는 실무 차원에서 ‘음식점업과 경비업, 청소업 등에서만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유흥업은 불허한다’는 대략적인 방침만 정해 놓은 상태다.

국무조정실은 7월 외국인 불법 취업을 줄이기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11월부터 40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 한해 국내 서비스 업종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취업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조선족 동포를 돕는 시민단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조선족 동포들은 취업관리제보다는 내년 3월 강제출국에 더 신경 쓰고 있다”며 “취업관리제는 조선족 동포의 잦은 직장 이동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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