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앞당겨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1000억원을 마련해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신규 채용 장려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준조세성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자동화시설과 첨단기술시설, 정보화시설 등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최고 10%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산업기반조성 등의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1조2000억원에서 2배 가까이로 늘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내년 3월 강제 출국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정원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