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또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담고 있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친고죄 적용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는 개정안은 청소년이 성범죄를 유발한 경우 등 참작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취업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