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朴成奎) 전 경기 안산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투기 사건은 민선 단체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해 12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민선 단체장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등 각종 비위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사례는 많았지만 이처럼 대규모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는 처음이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계획대로 투기에 성공했을 경우 모두 3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며 “민선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올해 1월 59억원을 주고 매입한 6만평을 ‘올해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구입가의 4배인 240억원에 모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추가로 6만평을 매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투기는 일반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하는 투기 수법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치부(致富)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관내의 건설업체에 압력을 넣어 건설공사를 할 때 자신이 실소유주인 업체의 레미콘을 이용토록 해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영세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 부지를 일반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해 주는 파렴치한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민선 단체장의 경우 선출 전의 개인기업을 사실상 계속 경영하면서 영리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법인체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특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안산에서 레미콘업체 등을 운영해오다 1998년 6월 민선 2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안산시장에 당선돼 4년간 재직했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