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 제약사의 제조공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생산시설이 낡아 주사제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사용 금지토록 한 근육이완주사제(갈라민주)를 포함해 이 회사에서 제조하는 10개 품목의 모든 주사제를 사용하지 말도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이 제약사가 생산하는 10개 주사제 중 2개 품목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문제의 근육이완주사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이 회사에서 제조하는 37개 의약품의 생산을 중지토록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