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에 편입된 사업장은 40만개로 직장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조치가 취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공단은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토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급여 제한은 사용자와 그의 피부양자에게만 적용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계속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이 달 중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연체보험료 납부 독촉장과 함께 보험급여 제한 안내문을 보냈다.
직장보험의 연체보험료는 지난해 7월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 직장보험으로 바뀐 뒤 꾸준히 늘어나 지난달 말 현재 970억원을 기록했다.
공단은 직장보험의 체납 사업장과 연체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보험료 체납시 이미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보험에 가입한 869만9000여가구 중 17.4%인 151만4000여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혜택이 정지된 상태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