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 따르면 식목일(4월 5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은 토요일로 옮기거나 폐지되고 학교에서는 주5일 수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주5일 근무대상에서 제외하되 현행 월 1회(넷째 토요일) 실시하고 있는 토요휴무제를 월 2회(둘째 넷째)로 늘리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주5일 근무제 분야별 지원대책 | |
노동분야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현 5%에서 7%로 상향 조정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시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율을 0.3%에서 0.15%로 인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0%에서 0.9%로 인하 -근로자 훈련비 저리대출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 인상 -정규직업훈련 이수자 채용시 최소 3개월간 60만원, 이후 3개월간 40만원, 이후 6개월간 20만원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연수생 정원을 8만4500명에서 14만5500명으로 확대 -2만명 규모의 산업연수생의 조기 도입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주5일 근무제 준비 |
교육분야 | -주5일 근무제 수업의 점진, 단계적 도입 -7차 교육과정(2000∼2004년)을 주5일 근무제 수업에 맞게 개편 -도서관, 체육시설, 특별활동실, 온라인통신망 등 학교시설 토요일 개방 -주5일 근무제 수업 연구시범학교(83개교) 확대 추진 |
행정분야 | -공무원도 민간기업과 연동해 주5일 근무제 점진 도입 -공무원 보수체계는 현행 유지 -경찰 교정 소방 등 24시간 교대근무 기관은 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주중 휴무제 및 인센티브 부여 -여권발급, 공항, 항만 등 민원부서는 한시적으로 현 근무체제 유지 -‘토요민원상황실’ 지속 운영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토요일로 변경 또는 공휴일에서 제외 -법정공휴일 축소(3, 4일) -공무원 연가일수 및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검찰청, 보호관찰소, 교정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주5일 근무제 확대 -총리실 산하에 ‘주5일 근무제 관계부처 협의회’ 구성 |
의료분야 | -보건소, 국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당분간 평상근무 유지 -응급의료기관의 장비 인력 보강 -민간의료기관은 토요진료 자율결정 -지역별 거점약국을 선정, 일반판매 의약품 판매 확대 -노인양로 장애인 아동시설의 2교대 근무제 확대 실시 -당번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지정운영 |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