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문희갑 前 대구시장 법정구속

  • 입력 2002년 10월 23일 15시 52분


대구지법 형사 제11부(재판장 이내주·李來柱부장판사)는 23일 공사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지역 기업인에게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文熹甲·65)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문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태왕 대표 권성기(權盛基·64)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시장이 권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8500만원은 명절 떡값 이나 선거자금 등으로 볼 수 있어 뇌물로 보기 어려우나 2001년 10월에 받은 1000만원은 명백히 뇌물인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시장은 재임중 권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뢰)로 지난 5월 9일 구속됐다가 같은달 27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에 추징금 9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문 전시장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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