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파공작원 실체 사실상 인정…보상액 개별통보

  • 입력 2002년 10월 23일 16시 07분


정부가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육군첩보부대)로 불리는 북파공작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확정해 지난 16일부터 '대한민국 HID 북파공작 설악동지회' 등 관련단체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안내문을 보낸 것은 그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던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공식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본사가 입수한 '국군 제9965부대 민원발전위원장' 명의의 안내문에 따르면 북파공작원에 대한 위로보상금은 안보환경변화에 따라 ▲6.25 전쟁시기의 전시 참전기간(51.3.6∼53.7.27) ▲휴전 후 준전시 특수임무수행기간(53.7.28∼59.12.31) ▲7.4공동성명 이전까지의 비 전시 특수임무 수행기간(60.1.1.∼72.7.4) ▲94년까지의 안보 대비 양성기간(68.2.1∼94.12.31)으로 나누어 차등지급되며 실제 북파임무수행자에게는 성과금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68년도에 북파임무를 수행했던 김모씨의 경우 ▲위로보상금 명목으로 현재 근무중인 특수요원들의 월 평균 보수인 약 16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별 평균 복무기간인 16개월을 적용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사회복귀 후 사회부적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금 평균금액인 월평균 166,000원을 기준으로 10년의 기간을 적용 ▲임무수행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성과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5,520,000원을 받게 된다.

지급절차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 우편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각 개인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지급동의서를 우송하면 11월 이후부터 개별통장에 입금하게 된다.

그러나 전 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요구는 타 특수부대 출신과의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북파임무를 수행했던 일부 북파공작원들은 "입대 당시 약속했던 보상액과 너무 차이나는 보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3일 오전부터 국군정보사령부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24일부터는 '보상액 현실화, 정부의 공식 사과, 공개적 실체 인정을 통한 명예회복' 등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

북파관련문서

국군 9965부대가 발송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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