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안내문을 보낸 것은 그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던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공식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본사가 입수한 '국군 제9965부대 민원발전위원장' 명의의 안내문에 따르면 북파공작원에 대한 위로보상금은 안보환경변화에 따라 ▲6.25 전쟁시기의 전시 참전기간(51.3.6∼53.7.27) ▲휴전 후 준전시 특수임무수행기간(53.7.28∼59.12.31) ▲7.4공동성명 이전까지의 비 전시 특수임무 수행기간(60.1.1.∼72.7.4) ▲94년까지의 안보 대비 양성기간(68.2.1∼94.12.31)으로 나누어 차등지급되며 실제 북파임무수행자에게는 성과금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68년도에 북파임무를 수행했던 김모씨의 경우 ▲위로보상금 명목으로 현재 근무중인 특수요원들의 월 평균 보수인 약 16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별 평균 복무기간인 16개월을 적용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사회복귀 후 사회부적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금 평균금액인 월평균 166,000원을 기준으로 10년의 기간을 적용 ▲임무수행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성과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5,520,000원을 받게 된다.
지급절차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 우편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각 개인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지급동의서를 우송하면 11월 이후부터 개별통장에 입금하게 된다.
그러나 전 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요구는 타 특수부대 출신과의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북파임무를 수행했던 일부 북파공작원들은 "입대 당시 약속했던 보상액과 너무 차이나는 보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3일 오전부터 국군정보사령부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24일부터는 '보상액 현실화, 정부의 공식 사과, 공개적 실체 인정을 통한 명예회복' 등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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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9965부대가 발송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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