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구의회가 2001년 12월 의결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는 위법이라면서 올 1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이날 첫 변론이 열렸다.
쟁점은 조례 3조에 규정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안과 의정회 활동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서초구는 퇴임의원 모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
이날 피고(구의회)측 대리인인 최종태 변호사는 “‘지원할 수 있다’이지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다”면서 “강제규정이라면 몰라도 ‘할 수 있다’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 같은 조례는 종로구 중구 송파구 은평구 등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서초구)측 대리인인 고승덕 변호사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 ‘지자체는 소정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소송의 선고일은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구의회는 2001년 9월 △예산 지원 △수익사업 및 활동비 지원 △현직의원 가입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정회 설치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초구는 “퇴임의원 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위법이고 구 재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서초구는 소송을 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