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연 무산에 따른 보험금 지급 판결

  • 입력 2002년 10월 23일 18시 2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23일 “평양음악회 무산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CNA코리아와 세종증권이 LG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는 공동 주최자로 보기 어려워 북측의 책임에서 비롯된 공연 무산은 ‘행사 주최자의 영향권 밖에서 일어난 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0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를 주최한 CNA코리아는 북측이 갑자기 조수미씨 등 출연진의 입국을 거부해 공연이 무산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행사 주최자 때문에 공연이 무산됐고 이는 약정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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