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청앞 확성기 집회 처벌”

  • 입력 2002년 10월 23일 23시 46분


검찰은 확성기 등을 이용한 관공서 주변의 집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관공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는 금지돼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점 공안부(이권재·李權載 부장검사)는 23일 “앞으로 공공기관 주변에서 확성기나 방송차량을 이용해 집회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며 “특히 장시간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의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집회 주동자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단계로 현장에서 공개 경고한 뒤 불응할 경우 2단계로 확성기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즉결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계속 집회를 강행하면 3단계로 주동자와 상습 행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단순가담자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성기 등을 이용한 집회로 공공기관의 업무와 시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자칫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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