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8월 16일자 한 일간지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지씨는 이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5·18이 북측의 사주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느낌에서 이같은 광고를 냈을 뿐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