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0-25 01:272002년 10월 25일 0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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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은 있으나 현직 시장인 데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99년 3월 김해시장실에서 T건설 대표 안모씨(41·구속)로부터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의 수주 등과 관련, 2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