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복 김해시장 영장기각

  • 입력 2002년 10월 25일 01시 27분


창원지법 영장전담 변희찬(卞熙讚)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창원지검이 청구한 송은복(宋銀復·58·사진) 경남 김해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은 있으나 현직 시장인 데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99년 3월 김해시장실에서 T건설 대표 안모씨(41·구속)로부터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의 수주 등과 관련, 2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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