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육아휴직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기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고용보험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음달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가 의결한 고용보험기금 예산안이 통과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10개월반 동안 월 40만원을 받게 된다.
9월 말 현재 남자 근로자 51명을 포함한 2491명이 육아휴직을 해 모두 17억290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수당은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올해 책정한 육아휴직수당 예산 357억원 중 17억여원만 지출된 것은 육아휴직수당이 너무 낮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