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허가 지연 지자체 배상책임

  • 입력 2002년 10월 25일 18시 50분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꺼려 골프연습장 허가를 미루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낼 때까지 매일 200만원을 허가 신청인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치단체는 판결 직후 신청인에게 골프연습장 설립을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25일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내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김모씨(35)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일 2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97년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지만 구청측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자 지난해 10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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