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서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의원에 대해 각각 31일과 다음달 1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5월부터 김 의원과 정 의원에게 각각 4차례씩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정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