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0-28 19:372002년 10월 28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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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1997년 4∼8월 한성관광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구성읍 한성골프장 인근 임야 12만2000여평을 모 건설회사에 115억원에 팔면서 5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액 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일본 등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