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9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의 수가 일정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해 남성 또는 여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명 이상을 뽑는 5급과 7급, 9급 채용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한쪽의 합격자 수가 전체 합격자 수의 30%에 이르지 못을 경우 부족한 성(性)의 응시생을 추가 합격시켜 30%를 채우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추가 합격자는 5급의 경우 합격 점수보다 2점이상 낮으면 안되고, 7급과 9급의 경우에는 합격 점수보다 3점 이상 낮아서는 안된다.
이같은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는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 채용 목표제로 여성의 공직 진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데다 2000년부터는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가산점이 폐지되며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어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