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서울시민 등에 대해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벽제 화장장을 유료화하기로 하고 인상 시기와 폭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화장장 유료화와 함께 용미리 납골당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벽제 화장장은 서울과 고양시, 파주시민에 대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주민에 대해서만 1만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또 벽제에서 화장한 유해를 안치하는 용미리 납골당은 15년에 1만5000원만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장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무료 또는 싼 값에 운영했지만 최근 화장률이 60%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장도 10만∼20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계속 무료로 시립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민간시설 이용료를 보조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최근 ‘장묘시설 수급 및 정책방향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화장장 요금을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로 차별화하고, 납골당 사용료도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화장장과 납골당 등 장묘시설을 시내 곳곳에 건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녹지지역 뿐 아니라 주거지나 상업지역에도 장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법이 개정되면 화장로와 납골당을 갖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생겨날 것”이라며 “이제는 장묘시설도 서비스와 가격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초구 원지동 일대 5만여평에 화장로 20기를 갖춘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