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팀은 금명간 주임 검사인 홍모 검사를 불러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알고 묵인했는지,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감찰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조씨가 맞아서 숨진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수사관에 대해서는 독직 폭행치사죄로 기소하고 주임 검사가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범으로 형사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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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팀은 또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 수사 지휘 선상에 있는 간부들도 지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감찰팀은 수사관들이 25일 경기 파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로 연행한 뒤 다음날 오전 1시부터 6시반까지 1, 2명이 번갈아 가며 조씨를 발과 주먹으로 구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찰팀은 또 수사관 2명이 조씨와 함께 조사받던 박모씨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했으며 조씨가 머리를 책상에 부딪히는 등 자해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구타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조씨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으며 구타가 조씨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조씨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참고인들과 검찰 직원 4, 5명을 불러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정황조사를 벌이는 한편 서울지검 조사실 현장조사를 통해 참고인 진술의 진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