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정화구역 해제 현황 | ||||
연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1∼9월 |
심의건수 | 2378 | 2197 | 1540 | 1100 |
해제건수 | 1662 | 1403 | 845 | 827 |
해제율(%) | 70 | 64 | 55 | 75 |
‘초등학교에서 54m 떨어진 2000여평의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해제.’
‘중학교에서 94m 떨어진 160평 단란주점-금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흥주점, PC방, 노래방 등이 학교 부근에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가 뚜렷한 기준 없이 이뤄져 형평성 논란과 함께 업주와 정화위원간에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에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시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화위원은 시군 교육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서 간부, 시·군청 간부, 학부모 등으로 구성(9∼15명)되며 심의를 통해 해제(통과) 또는 금지를 결정한다.
▽고무줄 잣대〓경기 성남시교육청 정화위원회는 1월 분당구 야탑동 돌마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54m 떨어진 S빌딩 8, 9, 10층 2000여평에 들어서는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에 대한 심의를 해 정화위원 14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입지(立地)를 승인했다. 정화위원회는 이에 앞서 돌마초등학교에 간단한 질의서를 보내 ‘학생들에게 영향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6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돌마초등학교 옆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저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4200명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교육청에 재심의 및 심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남시교육청 정화위원회는 10월 초 분당구 서현동 서현중학교 담에서 94m 떨어진 S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입지 금지를 결정했다.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곳은 왕복 8차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엔 이미 카페와 단란주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진정완(陳正完·39)씨는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야탑 나이트클럽은 업주의 로비나 교육청과의 유착관계가 없었다면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상 문제점〓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군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정화위원회 심의가 사전 허가제도나 다름없지만 정화위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사전에 해당 학교에서 받는 ‘학교장 조사의견서’도 형식적이다. 주 통학로변에 위치했는지, 학교에서 심의 대상 건물의 출입문이나 내부 행위가 보이는지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유’ ‘무’로 응답하도록 해 해당 학교나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남시교육청의 한 전직 심의위원은 “한 달에 2, 3차례 심의가 열리는데 참석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며 “서류검토만으로 끝내고 현장답사는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개선책〓현재 절대정화구역을 학교에서 100m, 상대정화구역은 300m로 확대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단순히 거리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남여성의전화 신연숙(申然淑·41·여) 대표는 “현재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의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