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수사전망]검사 공범처벌 가능성

  • 입력 2002년 10월 29일 18시 58분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받다 숨진 살인 용의자 조천훈씨가 수사관들에 의해 구타를 당한 사실이 대검 감찰팀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가혹 수사 관행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검찰 조사는 가혹 행위에 가담한 수사관들을 지휘한 현직 검사를 독직(瀆職) 폭행죄의 공범으로 처벌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드러나는 가혹 수사〓검찰 수사관 3명이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 번갈아가며 손과 발로 조씨의 다리와 배 등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시인했다.

한 수사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명의 수사관이 동시에 조씨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관들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무릎을 꿇리거나 ‘엎드려 뻗치기’ 등의 가혹 행위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조씨의 머리 부분을 구타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구타로 인한 사망’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조사받은 박씨가 수사 도중 낭심 아래 부분을 맞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서울지검 강력부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에게 가한 육체적인 고통을 명백한 ‘고문 행위’로 보고 있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검사도 공범으로 처벌될까〓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만으로도 수사관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독직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검 결과 숨진 조씨의 몸에서 발견된 피멍과 수사관의 폭행 사실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가 수사 지휘 관계에서 볼 때 부하의 가혹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정되면 수사 보조 인력인 부하보다 더 무거운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감찰팀이 서울지검 강력부 주임검사 등 수사 라인이 수사관의 가혹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독직 폭행죄는 검찰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형사피의자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되며 피의자가 상처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경우 가중 처벌된다.

특가법상 독직 폭행치상죄는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독직 폭행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최종 처벌 수위는 부검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되겠지만 만일 조씨가 구타로 숨졌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지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검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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