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12월부터 고속선박에 과태료

  • 입력 2002년 10월 30일 08시 53분


올 12월부터 인천항 항계 내에서 규정속도를 초과해 운항하는 선박들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항계 내 항행선박 최고 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11월 한 달간 홍보를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해역별 최고 속력은 △인천항 남항부두, 역무선 부두, 연안부두, 북항, 선거내 해역이 8노트(1노트는 1시간에 1해리 1852m를 운항하는 속력) △영종대교 이남 해역과 남항 한일, 대우시멘트 돌핀에서 북쪽으로 영종도를 잇는 해역은 12노트 △나머지 항계 내 해역은 20노트로 지정했다. 규정 속도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개항 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긴급 피항 선박, 해난구조 선박, 응급 환자 후송 선박를 비롯한 작전, 경비, 해양오염방제선박은 제외된다. 032-880-6471

▼송도신도시에 해경청 착공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5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해경청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신축 청사는 지하1층, 지상12층, 연면적 2만2000여㎡ 규모로 327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며 200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1974년에 지은 중구 북성동에 있는 현 청사는 낡고 비좁아 97년 청사 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일부 정치적 논리로 인해 ‘인천 잔류’와 ‘대전 이전’ 등을 놓고 2년이 넘도록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논란을 벌여왔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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