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0-30 10:352002년 10월 30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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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N사를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66만원 상당의 통신카드를 판매하고, 매월 회원들에게 지급될 판매수당의 10%를 상위 판매원 수당 명목 등으로 받아온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