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 국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5일 청장실에서 전남 보성군 겸백 제2지구(섬진강수계) 수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S건설 대표 장모씨(43)에게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 국장은 제1차 개성공단 건설 및 제2차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실무협의회의 남측 대표로 30일 중국 선양(瀋陽)을 거쳐 평양을 방문해 2일까지 북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다.
윤 국장은 29일 오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 왔으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