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수뢰혐의 영장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5시 28분


광주지검 특수부(문홍성·文泓性검사)는 30일 공사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건설교통부 윤오수(尹五洙·55·3급) 국토정책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국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5일 청장실에서 전남 보성군 겸백 제2지구(섬진강수계) 수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S건설 대표 장모씨(43)에게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 국장은 제1차 개성공단 건설 및 제2차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실무협의회의 남측 대표로 30일 중국 선양(瀋陽)을 거쳐 평양을 방문해 2일까지 북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다.

윤 국장은 29일 오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 왔으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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