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학원 수강료도 융자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5시 32분


다음달부터 기계, 디자인, 컴퓨터, 간호, 출판 분야 등 기술계 학원 수강생들은 수강료 전액을 농협에서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기술계 학원의 1년 이상 장기과정에 다니는 수강생들에게 6개월 단위로 최고 3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를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기계, 자동차, 전기, 디자인, 이미용,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간호, 출판, 영상, 음반, 방송, 광고, 관광 등 기술계 학원들로 전체 직업 기술분야 학원 6690개 중 1년 이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683개 학원이다.

이들 학원의 1년 이상 장기과정 수강생은 현재 2만1676명으로 6개월 평균 수강료는 60만∼300만원.

▽조건·상환방법=융자는 수강생 한 사람이 1년에 2회, 최대 2년(4회)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는 연 10.5% 중에서 본인이 5.25%를 부담하고 나머지 5.25%는 국가가 보조한다.

융자 거치기간은 해당 교육과정 기간 동안을 원칙으로 하고 거치기간이 지난 뒤 2년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며 군에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 만큼 거치기간이 연장된다.

▽서류 준비=융자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 현재 등록 중이거나 등록하려는 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가까운 농협지점이나 출장소 등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신용대출인 경우 소득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보증인 대출은 보증인의 소득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대출은 보증인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노동부의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사업 참가자나 유치원생, 초중고생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2-720-2565)나 시도교육청 평생학습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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