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동창회 등이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규모 모임일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한 구체적인 단속기준을 곧 마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창회 등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치색이 없는 소규모 모임을 형사처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