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없는 동창회 처벌안해"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26분


검찰은 30일 대선 기간 중 열리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에 대한 단속기준을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동창회 등이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규모 모임일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한 구체적인 단속기준을 곧 마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창회 등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치색이 없는 소규모 모임을 형사처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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