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MC 김승현씨 집유 선고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32분


방송에서 특정회사의 제품을 홍보해주고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인기 MC 김승현씨(44·사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윤병구·尹炳九 부장판사)는 30일 대전지역 게임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지씨텍으로부터 주식 2만주를 받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1월 자신이 진행한 SBS TV의 ‘머리가 좋아지는 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씨텍 제품으로 출연자들이 퀴즈를 풀도록 한 뒤 홍보대가로 이 회사 주식 2만주(당시 시가 8000만∼1억원)를 받았다가 올 8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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