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주임검사 소환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32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30일 서울지검에서 조사받다가 숨진 조천훈씨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지휘한 홍모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를 조사했다.

감찰팀은 홍 검사가 수사관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독직 폭행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감찰팀은 홍 검사를 상대로 수사관들이 조씨를 폭행한 뒤 심야에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들어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감찰팀은 또 수사관 최모씨(36) 등 3명이 조씨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조씨의 이마를 무릎으로 누른 혐의 등을 확인하고 3명을 모두 구속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살인 피의자 사망에 따른 문책 범위를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병풍(兵風) 수사’ 결과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쪽에서 조씨 사망 사건의 책임을 빌미로 서울지검 수뇌부에 대해 강도 높은 문책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병풍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정현태(鄭現太) 3차장과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이 조씨 사망 사건이 터진 서울지검 강력부도 동시에 지휘하고 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30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며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검찰이 사망사건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28일 “관련자들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논평을 냈다.

검찰 일부에서는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는데도 ‘뒷북치기’ 식의 논평이나 지시가 내려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실려 있는 것 아니냐”며 못마땅해 하는 반응이 많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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