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정용(1∼29t 사용기준)은 t당 149원에서 210원으로, 업무용(51∼100t)은 430원에서 650원으로 올리는 하수도료 인상안을 상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영업용(31∼50t)은 310원에서 460원, 욕탕 1종(201∼300t)은 220원에서 330원, 욕탕 2종(201∼300t)은 500원에서 750원, 산업용은 210원에서 320원으로 올릴 예정.
시는 이 같은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수도 요금이 원가의 47.6%인 t당 164.54원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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