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명동 사채업자인 반재봉씨(58)와 우리은행 명동지점장 박득곤씨(50)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가장 납입 알선과 함께 수수료를 챙긴 법무사 김광술씨(71)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900억원대 금융사기범 변인호(卞仁鎬)씨의 부인 세림아이텍 대주주 이현명씨(30)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반씨는 사위 전계수씨(28·불구속)와 짜고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우리은행 명동지점에서 법인 설립 자본금 및 유상증자금 1억원당 평균 7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120개 법인에 6540억원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반씨는 또 ㈜레이디, 지피에스㈜ 등 4개 기업의 유상증자 대금 924억원을 거짓 납입해 주고 6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작전세력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해 모두 23억7000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반씨 등 사채업자 11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 9월까지 1조3000억원 규모의 주금 가장 납입을 위해 만든 이른바 ‘깡통회사’가 서울 명동에만 1만337개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은행지점장 박득곤씨 등은 가장 납입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금납입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반씨에게서 수백억원의 ‘별단예금’(은행이 예금자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예금)을 유치한 혐의다. 이들은 채권자들이 반씨의 주금을 압류할 것에 대비해 반씨가 영업시간 이후에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며 반씨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 2명을 따로 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