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는 11월 18, 19일 경기도 고시계에서 접수하며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사무소장은 △중앙행정기관과 도의 사무연락 △지방 행정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 △도정 및 관광홍보 △서울 소재 도민단체 출향 인사와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의 개방형직위는 지방부이사관급인 여성정책국장과 지방서기관급인 서울사무소장, 문화예술회관장, 도립박물관장, 공보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장은 임명직이었지만 능력있는 내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031-249-4046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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