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김수안·金水雁 서울 중구의원)이 “서울시가 옛 안기부 건물을 시정개발연구원과 소방방재센터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공원법 위반”이라며 2001년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최근 중구 의회가 서울시에 건물의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구 의회는 성명에서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 내에는 공원시설만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서울시가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공원법 2조(정의)와 시행규칙 6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 등 공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예 건물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잔디밭 야유회장 도서관 박물관 음악당 동물원 유스호스텔 등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지만 공공 청사 건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 일대가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남산 한옥마을도 5층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건물은 6층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동시에 서울시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공원법이 제정(1980년)되기 이전인 1973년에 이 건물이 세워진 데다 도시공원법 부칙에 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예외로 한다는 경과조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서울시의 청사 건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 건물 지하층은 소방방재센터로 계속 사용하고 2004년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초구 서초동 공무원교육원으로 이전하면 지상층은 소방방방재본부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와 중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95년 옛 안기부 건물을 인수해 공원시설 용도에 맞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방침을 바꾸어 시정개발연구원 건물로 사용하면서 반발에 부닥쳤다.
당시 서울시가 인수한 옛 안기부 건물은 2개 동으로, 남산 도시자연공원 밖에 위치한 다른 한 건물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사용하고 있다. 인근의 옛 안기부장 공관 건물은 2001년 10월 ‘문학의 집·서울’로 개조해 문학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