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건설사 '떴다방 분양권' 계약취소정당”

  • 입력 2002년 11월 1일 00시 05분


‘떴다방’이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가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면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31일 ‘떴다방’에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한모씨 등 2명이 L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급계약 유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00년 3월 떴다방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400만∼750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주택청약예금증서로 당첨받게 된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3200만∼53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했다.

그러나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아파트분양권 등 거래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L건설이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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