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31일 ‘떴다방’에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한모씨 등 2명이 L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급계약 유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00년 3월 떴다방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400만∼750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주택청약예금증서로 당첨받게 된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3200만∼53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했다.
그러나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아파트분양권 등 거래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L건설이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