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4일 ‘年暇 투쟁’

  • 입력 2002년 11월 4일 00시 02분


전국공무원노조가 사상 초유의 집단연가(年暇)투쟁을 벌일 예정인데다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노동계와 정부와의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6급이하 공무원들의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가 4, 5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조합법안 폐기’와 노동 3권 쟁취 등을 위한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공무원노조는 3일 “경남지역 공무원 1만1000여명을 비롯해 전국의 11개 시도에서 전체 조합원 6만8000여명 중 1만5000여명이 연가를 신청했으며 대부분 여의도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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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 공무원의 연가신청을 절대 불허하는 한편 적극 가담자는 중징계와 함께 공무원법 위반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공무원노조 관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이용한 공무원 노조 사무총장(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함께 연행된 공무원 노조 부위원장 등 간부 6명에 대해서도 4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1만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법안과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 5일 오후 1시부터 10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4일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총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경찰력을 동원해 막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면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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