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4명 중 권모씨와 정모씨는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들로, 인권위는 검찰의 가혹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를 대동, 현장에서 피의자 신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일 직권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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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대검, 서울지검 및 서초, 방배경찰서 등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키로 하고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