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4일 연가 파업투쟁, 5일 서울에서의 대규모 집회 등 노조합법화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계속 높이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배경〓공무원노조는 현재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한국노총이 지원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번 파업투쟁을 이끄는 것은 강경그룹인 전공노이다. 전공노는 가입노조원이 6만8000여명, 공노련은 1만50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조직 모두 올 3월 설립 후 노조 인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한때 정부와 양대 공무원노조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복수노조 인정 등에 합의하며 타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의 명칭 권한 등과 관련해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행정자치부는 9월 16일 정부의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전공노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쟁점〓우선 노조의 명칭과 관련, 정부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 조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전공노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권의 인정 범위도 정부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 체결권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전공노는 완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직원 범위에 대해서도 전공노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반면 정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만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시기도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전공노는 내년부터 실시를 주장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망〓전공노는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걸어왔던 길을 답습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일정기간 불법화의 시기를 거쳐 합법 조직으로 변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가 파업 투쟁도 전교조의 과거 연가 투쟁을 모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조합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유보됐지만 정부안을 포기하지 않고 입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공노는 불법 단체인 만큼 앞으로도 대화를 하지 않고 불법행동에는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갈등은 양측의 타협보다는 내년 초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