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금고 독점 "언제까지…"

  • 입력 2002년 11월 4일 19시 54분


광주은행이 33년간 계속 맡고 있는 광주시금고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조례개정안의 시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윤난실(尹蘭實·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등 시의원 9명은 4일 “해마다 자동갱신 형식으로 계약기간을 연장받는 등 과도한 특혜로 지적받아 온 시금고 운영방식을 개선키 위해 처음으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사실상 올해 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의 여론을 모은 것으로 △공개경쟁입찰 선정방식 도입 △민간인이 포함된 선정위원회 구성 등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경우 이미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 전남도는 지난해 7월, 전북도는 2000년 12월 각각 관련규정을 개정해 여러 은행에 재정을 나눠 관리하고 있다.

윤의원은 “해마다 이자수입이 낮아지고, 사실상 시장 독단으로 계약을 하다보니 ‘정경유착’ 등 온갖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웠다”며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수의계약 방식은 이제 과감히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이 조례안 발의에 서명한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한 데 이어 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류토록 한다”고 의결하는 등 이번 회기내 처리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시금고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주목할 것”이라며 “일부 시의원들의 비협조로 조례제정이 무산될 경우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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