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농민들이 직불제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데다 홍보부족과 농번기가 겹친 탓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초 10월말로 잡았던 직불제 신청기한을 15일까지로 연장하고 보전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4일 농협 경남지역본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 내 쌀소득 보전직불제 대상인 13만9264농가(면적 8만5865㏊) 가운데 이날 현재 계약농가는 2만3998농가(면적 1만6240㏊)에 그치고 있다. 대상 농가기준 17.2%, 면적기준 18.9%에 불과한 실적이다. 농림부 집계 결과 전국 평균은 이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제가 이처럼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지 않는 때문이다.
직불제의 보조금은 보전 기준가격인 2001년산의 전국 평균 쌀값(80㎏들이 기준 15만82원) 보다 올 시중 평균 가격이 낮으면 하락금액의 80%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시중 가격은 16만5000원 수준에 이른다.
또 농민들이 직불제 계약을 할 경우 ㎡당 4718원의 납부금을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은데다 계약기간이 벼와 단감수확, 보리파종 등이 겹친 농번기인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농민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기준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직불제는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를 전제로 한데다 쌀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쌀값이 더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아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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