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1-04 20:522002년 11월 4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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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모임은 4일 “납북자 가족들은 1989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사관학교는 물론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었으며 정부 기관의 계속된 감시와 연좌제 등으로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고문 피해 등으로 현재까지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박영대기자 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