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영흥도 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도와 영흥도의 갯벌이 심하게 훼손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임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영종도 남단 공유수면 29.5㎢(2950㏊)와 옹진군 영흥도 공유수면 16㎢(1600㏊)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관광객의 출입은 200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통제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어로활동이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군사 목적 등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다.
시는 또 이들 지역에서 갯벌 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하는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2005년 1월부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