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5일 찬드라씨가 대한민국과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86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병원으로부터 찬드라씨가 네팔인으로 추정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네팔 공동체로부터 찬드라씨 실종신고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찬드라씨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병원에 수용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2년 한국에 온 찬드라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다 1993년 11월 우리말을 잘 못하고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1급 행려병자로 분류돼 정신병원에 수용된 뒤 2000년 3월 전 이화여대 신경정신과 이근후(李根厚) 교수에 의해 우연히 발견돼 고향으로 돌아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