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주시장, 집유2년 선고 직무정지

  • 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41분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노태악·盧泰嶽)는 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완중(尹完重·58·사진) 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에 따라 이날부터 공주시장직은 백남훈(白南勳) 부시장이 대행하게 됐다. 윤 시장은 6·13지방선거 당시 ‘미래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9월10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공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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