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ICC규정 비준 촉구

  • 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44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5일 국회의장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ICC 가입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서 중대한 국제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가 된다”며 “이와 함께 인권국가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비준동의안’이 상정돼 있으며 5일 통일외교통상위 논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가 ICC규정 비준 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한국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2003년 2월1일부터 ICC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다.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기구로 올 7월1일부터 규정이 발효됐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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