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승흠 前의원 2심서 무죄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3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6부(조병훈·趙炳勳 부장판사)는 7일 병원 영안실 운영권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길승흠(吉昇欽·65·사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근거가 된 증인 최모씨의 진술이 날짜, 시간, 주요 내용 등에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서 신빙성이 결여돼 있는 등 실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길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이던 99년 11월과 2000년 1월 장례업자 최씨로부터 “국립의료원 영안실 운영권을 낙찰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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