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근거가 된 증인 최모씨의 진술이 날짜, 시간, 주요 내용 등에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서 신빙성이 결여돼 있는 등 실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길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이던 99년 11월과 2000년 1월 장례업자 최씨로부터 “국립의료원 영안실 운영권을 낙찰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