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정책 발표회를 갖고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 7월부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단체협약 체결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 노동위원회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일수를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 15일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와 함께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에 ‘국가차별방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밖에 △노사정위 내실화 △산업별 교섭체제의 확대 △노동자의 경영참가 확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